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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프로젝트는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경우를 말하며 일반 민간프로젝트와는 진행절차가 상이하다
철저히 관련법규의 절차를 준수하며 단순히 업무중심의 사업관리방법으로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공공사업프로젝트를 수행 할 시에는 사전에 수행 법령 및 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고객사 : LH공사, 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투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