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프로젝트 2: 행사와 세미나, 날짜를 잡으면 연락 규칙부터 본다
행사와 세미나는 마케팅 프로젝트 가운데 날짜가 가장 단단하게 고정되는 종류입니다. 장소를 잡고 안내를 내보내면 날짜를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행사일에서 거꾸로 짭니다. 그런데 세미나 준비에서 일정만큼, 때로는 일정보다 오래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수단으로 알려도 되는가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거꾸로 짜는 일정
행사일을 끝점에 두고 아래 순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간은 행사 크기에 따라 다르니 단계만 적습니다.
표는 가로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단계 | 할 일 | 끝났다고 볼 때 |
|---|---|---|
| 1 | 주제, 대상, 연사 정하기 | 한 문장 소개와 대상이 정해짐 |
| 2 | 장소와 날짜 확정 | 계약 또는 예약 확인을 받음 |
| 3 | 알릴 길과 연락 규칙 확인 | 누구에게 어떤 수단으로 보낼지 목록이 있음 |
| 4 | 신청 페이지 열기 | 시험 신청 한 건이 끝까지 들어옴 |
| 5 | 첫 안내, 다시 안내 | 정한 날에 보냄 |
| 6 | 참석 확인과 당일 운영표 | 시간표, 맡은 사람, 준비물 목록 |
| 7 | 행사 뒤 연락과 돌아보기 | 자료 전달, 잴 것 기록 |
3단계를 따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연락 규칙을 안내 직전에 보면, 보내려던 명단 가운데 보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목표도 알릴 길도 처음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알리기 전에 볼 법: 광고성 정보 전송 규칙
이 절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 조문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5.12판)를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KISA(국번 없이 118)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참가비가 없어도 광고성 정보일 수 있습니다. 안내서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판단할 때 실제로 이익이 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상품 홍보가 아니어도 회사 이미지 홍보면 해당하고, 광고가 부수적으로 섞여 있어도 전체를 광고성으로 본다고 합니다(안내서 11쪽). 광고성이 아닌 것으로 드는 예는 전송자가 파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고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11~12쪽). 교육 회사가 자기 교육 분야로 여는 세미나는 이 예외에 들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칙은 사전 동의입니다. 메일, 문자, 전화, 메신저처럼 전자적 전송매체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법 제50조 제1항). 안내서가 드는 전자적 전송매체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같은 것입니다(10쪽).
예외는 좁습니다.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춘 거래 관계뿐입니다(14~15쪽,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대가를 낸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로 연락처를 직접 받았다
-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이다
- 그 거래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알린다
단순 문의나 회원 가입은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거래했더라도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예외가 아닙니다.
거래가 진행 중인 고객은 따로 봐야 합니다. 안내서는 거래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을 때만 보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15쪽). 이 문장대로라면 여러 차수로 계속 거래 중인 고객에게는 6개월 예외를 쓸 수 없다고 읽힙니다. 읽는 방식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이런 고객에게 보내기 전에는 KISA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만 묻는 연락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식을 보내도 될까요」만 담은 메일, 문자, 전화는 그 자체로 동의 없는 광고 전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안내서의 설명입니다(12쪽, 부록 Q&A 01-18). 다만 같은 Q&A는 광고가 아닌 안내를 보내면서 끝에 짧게 동의 요청을 붙이는 것은 광고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동의를 받고 싶다면 따로 묻는 연락을 만들지 말고, 원래 보낼 이유가 있는 안내 끝에 붙이는 편이 맞습니다.
동의가 있어도 표시할 것이 있습니다. 법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밝히라고 정하고(법 제50조 제4항), 「(광고)」 표시 같은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이 별표로 정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3항, 별표 6). 동의를 받은 분에게는 정기적으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0조 제8항).
위반의 무게도 커졌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법이 시행돼, 제50조 등을 어긴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법 제50조의9 제1항, 법률 제21500호 부칙 제1조). 규모가 작은 발송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안에서 알리는 길
규칙을 대 보면 「아는 사람 모두에게 메일 한 통」은 할 수 없습니다. 규칙 안에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길은 네 가지입니다.
- 공개된 곳에 알리기: 사이트 글과 공지처럼 누구나 찾아와 보는 곳에 올립니다.
- 신청서에서 동의 받기: 신청서에 「다음 행사 소식 받기」 칸을 둡니다. 필수로 묶지 않고, 미리 체크해 두지 않습니다. 이 칸에 체크한 분이 다음 행사부터 안내를 받을 명단이 됩니다.
- 신청한 분에게 보내는 안내: 신청에 따라 보내는 참가 안내는 광고성 정보가 아닌 쪽으로 봅니다(11쪽). 다만 다른 상품 홍보를 섞거나, 추가 요청 없이 같은 안내를 되풀이해 보내면 광고성이 된다고 안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참가 안내에는 행사 정보만 넣는 편이 좋습니다.
- 6개월 안의 거래 고객: 예외 세 조건을 모두 갖춘 분에게만, 「(광고)」 표시,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을 넣어 보냅니다. 거래가 끝난 날짜를 명단에 적어 두고, 보내는 날 기준으로 6개월을 셉니다. 거래가 진행 중인 고객은 앞의 15쪽 문장대로라면 동의 없이 보낼 수 없다고 읽히므로, 확인되기 전에는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는 짧게
신청서에는 행사 운영에 꼭 필요한 것만 받습니다. 이름, 소속, 연락받을 메일, 그리고 선택 칸인 소식 받기입니다. 받은 정보를 얼마나 보관하는지도 신청서에 적습니다. 묻는 칸이 늘수록 신청은 줄고, 지켜야 할 개인정보는 늘어납니다.
당일과 끝난 뒤
당일 운영표에는 시간, 맡은 사람, 준비물, 막혔을 때 연락할 곳을 한 장에 적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자료를 보내는 일은 참석자가 요청한 것이면 신청에 따른 안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11쪽의 요청에 따른 정보, 해석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하지만 다음 행사나 과정 안내를 함께 넣으면 광고성 정보가 됩니다(11쪽, 부수적 광고). 다음 행사 소식은 소식 받기에 동의한 분에게만, 표시 사항을 지켜 따로 보냅니다.
돌아볼 때는 1편에서 말한 대로 판정 숫자 하나를 봅니다. 세미나라면 신청 수보다 소식 받기에 동의한 사람 수가 다음 행사를 위해 더 쓸모 있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할 때 한 장
- 행사일, 그리고 옮길 수 없는 날(장소 계약, 첫 안내)
- 알릴 길 목록: 공개 게시, 동의 명단, 6개월 안 거래 고객
- 보낼 명단마다 근거: 동의 날짜 또는 거래가 끝난 날짜
- 신청서 칸: 꼭 필요한 것만, 소식 받기는 선택
- 모든 광고성 안내에 「(광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
- 수신 거부가 들어오면 바로 명단에서 빼고, 동의 명단은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
- 판정 숫자 하나와 잴 날
참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8항, 제50조의9 제1항. 법률 제21500호(2026.3.31 공포) 부칙 제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항, 별표 6.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KISA-GD-2025-0037, 2025.12. 쪽은 인쇄 쪽 번호.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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